이 규칙은「영월군 문화예술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사용료 징수조례」
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2007.5.25.〉
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 10일전까지, 사용변경 신청서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관 사용 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.
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,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,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② 군수는 사용허가 통보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시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.
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회관 사용허가시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
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③ 시설사용기간중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.
① 사용자가 회관 구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한 때에는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..
이 조례는 영월군 문화예술회관(이하 "문예회관"이라 한다)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01.1.15.〉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문예회관"이라 함은 공연장, 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2. "문예회관의 사용"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물의 게시, 야외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.
3. "사용자"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,"사용료"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〈전문개정 2001.1.15.〉
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기본시설 : 공연장, 전시실, 소회의실
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음향시설, 냉·난방시설
〈본조신설 2001.1.15.〉
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.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1.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
2.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
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1. 공공시설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하고자 할 때
3.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
4.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를 3회이상 위반한 때
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1. 영 화 : 1월이내
2. 연극 및 창극 : 6일이내
3. 무용 및 발레 : 3일이내
4. 음악회 : 3일이내
5. 국 악 : 4일이내
6.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: 5일이내
7. 전시회 : 10일이내
8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: 4일이내
① 사용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③ 공휴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④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사용료(냉·난방시설 제외)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〈개정 2001.1.15〉
⑤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"별표2"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
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1. 군 및 문예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
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
3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다만, 7일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 〈개정 2001.1.15.〉
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1.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〈개정 2001.1.15〉
2. 제7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〈개정 2001.1.15〉
②제1항 각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.
② 〈삭제 2001.01.15〉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01.15〉
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 한 후 15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② 관람료는 관람권·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. 〈개정 2001.1.15〉
③ 〈삭제 2001.1.15〉
④ 〈삭제 2001.1.15〉
⑤ 〈삭제 2001.1.15〉
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·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.1.15.〉
③ 〈삭제 2001.1.15〉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3조 〈삭제 2000.1.13〉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폐지조례) 영월군읍민관사용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