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문
게시담당자
0
「고향사랑 기부제 안내」
< 고향사랑 기부제란 >
▪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(500만원 이하)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
▪ 답례품 생산 및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, 기부금액을 지역의 각종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
○ (기부주체) 개인만 가능 ※ 법인‧단체는 기부 불가
○ (기부한도)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
-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/ 10만원 초과분은 16.5% 추가 세액공제
○ (모집주체) 지방자치단체 ※ 접수처: 지정 금융기관, 온라인, 지자체 청사 등
○ (기 부 처)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
○ (답례품 제공) 기부자에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답례품 제공가능
-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(최대 100만원 이내)
- 지역특산품, 지역사랑상품권,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조례로 정한 물품 등
○ (고향사랑기금 운영)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, 문화예술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및 주민복리사업 등
○ 문의처 : 영월군 기획혁신실 인구통계팀(033-370-20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