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
공지사항

고향사랑 기부제 안내문

2022년 08월 31일
영월문화관광재단


고향사랑 기부제 안내

< 고향사랑 기부제란 >

이 희망하는 지자체일정 금액(500만원 이하)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

답례품 생산 및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, 기부금액을 지역의 각종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
 

(기부주체)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

 

(기부한도)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

-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/ 10만원 초과분은 16.5% 추가 세액공제

 

(모집주체) 지방자치단체 접수처: 지정 금융기관, 온라인, 지자체 청사 등

 

(기 부 처)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

 

(답례품 제공) 기부자에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답례품 제공가능

-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(최대 100만원 이내)

- 지역특산품, 지역사랑상품권,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조례로 정한 물품

 

(고향사랑기금 운영)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, 문화예술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및 주민복리사업 등
 

문의처 : 영월군 기획혁신실 인구통계팀(033-370-2050)

댓글

0개
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
로그인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